서민 울리는 ‘예비 빌라왕’ 전국에 39명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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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예비 빌라왕’ 전국에 39명 더 있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2.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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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 39명, 단순 체납자는 2460명 달해
- 서울 등 수도권에 30명 집중, 단순 체납자는 경남 등 지방에도 ‘수백여 명’
- “시한폭탄과 같은 고위험군, 특별관리와 전세사기 경보시스템 구축해야”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전국에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 중 2억 원 이상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예비 빌라왕’이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ㆍ진주시갑)
박대출 의원(국민의힘ㆍ진주시갑)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2023년 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체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전국에 39명,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 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에만 39명 중 30명이 집중됐다.

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이들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방도 고액ㆍ상습체납자 숫자는 적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11주택 이상 ‘일반 체납자’는 경남에 148명, 대구 161명, 부산 136명 등 수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출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 가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대출 의원은 “십여 채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ㆍ상습체납자와 같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사기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만큼, 국세청과 국토부ㆍ법무부 등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 선조치하는 ‘전세사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대출 의원은 지난 9월 20일,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입주 전 세입자가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일이 늦은 집주인의 당해세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2월 23일 수정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국 11주택 이상 주택보유자 중 지역별 국세 체납자 현황
전국 11주택 이상 주택보유자 중 지역별 국세 체납자 현황

주> 체납자는 2023년 2월 기준. 주택보유수는 2023년 2월 현재 최신 종부세 과세 기준인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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