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촌 인력난 해소할 외국인 근로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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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촌 인력난 해소할 외국인 근로자 입국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2.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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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 맺은 라오스서 9명 입국
- 법무부, 상반기 111명 배정…단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MOU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 처음으로 산청군에 들어왔다.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산청군은 법무부로부터 올해 상반기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111명 중 라오스 근로자 9명이 9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장 5개월간 외국인을 농촌 인력 분야에 초청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상ㆍ하반기로 나눠 농·ㆍ어업 분야 고용주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고용할 수 있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해 11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사전 교육 등 절차를 마치고 일손이 부족한 6개 농가에 배치돼 근무한다.

이번 입국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라오스에서 27명의 계절근로자가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한 농가는 “일손 부족으로 근심이 많았다”며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한 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산청군은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약 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생활 안정, 근로여건, 근로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환영 다”며 “앞으로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계절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고용주 및 산청군이 재입국을 추천하면 비자 발급 시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바로 입국해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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