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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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1.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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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2월 10일까지 접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사업대상은 진주시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로서,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올해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선정기준은 공장의 노후도, 업체의 고용률,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반영해 선정하며, 여성기업과 청년 고용업체는 일정부분 가점이 적용된다.

사업분야는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복지공간 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공간(바닥ㆍ천장ㆍ벽면ㆍ창호 등)의 개보수, 복지공간 개선사업은 기숙사ㆍ 식당ㆍ화장실ㆍ샤워실ㆍ휴게공간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이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22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분야 13건, 복지공간 개선분야 17건을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기업통상과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의 공급망 재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작업환경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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