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효 진주남부농협 조합장,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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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효 진주남부농협 조합장,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4.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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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효 조합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돈 받은 박 모씨,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송정효 경남 진주남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종기 부장판사)은 지난 8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 남부농협 송정효(63) 조합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정효 조합장은 1980년 남부농협에 입사해 지난 2016년 진주 원예농협 상임이사로 2년 간 근무한 이력을 제외하면 30여 년 간을 남부농협에서 인생을 보냈고, 지난해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두 번째로 출마해 투표수 1667표 중 835표(50.33%)를 득표해 진주 남부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선 지난해 2월 말께 박 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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