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우대적금’ 올해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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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우대적금’ 올해도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1.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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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농협, 우대금리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도와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우대적금’이 올해도 시행된다.

17일 산청군에 따르면 임산부 우대적금은 저출산 극복과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거주지가 경남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경남도와 농협이 기본 금리에 각각 0.75%씩 더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10만 원 이상 가입자(최종 잔액 120만 원 이상)에 한해서는 적금 만기 시 출산용품 2만 4000원 상당을 지원한다.

불입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1년간 자유적립으로 넣을 수 있고 가입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다.

임산부 우대적금은 i(아이)든든적금, 아이행복적금이 있으며 태아 또는 영아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은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서 가능하다.

가입 시 출산 전이면 임신확인서(병원발급), 임산부 수첩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출산 후면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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