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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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4.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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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피해계층 대상 3개 사업에 166억 투입, 3만여명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이번 사업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국비 24억 8000만 원에 시비 141억 9000만 원을 더한 총 166억 7000만 원을 투입해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일자리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만 9600명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창원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만 2000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1일 2만 5000원, 1개월 최대 50만 원(최대 20일)을 지원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학원·문화센터 강사, 공공시설 프로그램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강사 등이 대상이다.

단, 지원대상기간(2월 23일 ~ 3월 31일) 이전 용역계약서 또는 노무계약서, 위촉서류,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희망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제출서류를 구비해 각 구청별 접수처에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5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며, 5월중으로 생계비를 현금(계좌이체) 지급할 방침이다.

실직자 단기일자리사업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1개월 이상 실직한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실직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8590원 수준의 단기일자리를 2차에 걸쳐 600명에 지원한다.

선발자는 사업장 방역 지원, '코로나19' 관련 행정지원업무 등 긴급한 수요가 있는 곳에 종사하게 된다.

이번 1차 단기일자리사업의 근무기간은 5월 4일부터 7월 31일이며, 모집기간은 4월 13일부터 30일까지로 300명을 모집한다. 한편, 2차 단기일자리사업은 사업장 수요조사를 거쳐 8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희망자는 본인이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 등의 증빙자료와 1개월 이상 실직 사실을 확인할 관계기관의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선발여부를 문자로 통보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7000명에게 1일 2만 5000원, 1개월 최대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다.

사업주가 지원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등 무급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5월 중으로 근로자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발급한 무급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노동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그 밖의 사업별 구체적인 모집요강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창원시는 이번 특별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국비 배정액 24억 8000만 원의 5배가 넘는 시비 141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생활안정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최대한 폭넓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이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와 생계전선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번 사태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중심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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