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착한 임대료운동 750개소 점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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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착한 임대료운동 750개소 점포 수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4.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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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개 상권 541명 임대인 참여
-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소득세 50% 세액공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소상공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에 현재 541명이 참여해 의창구 104개소, 성산구 251개소, 마산합포구 118개소, 마산회원구 236개소, 진해구 41개소 총 750개소 점포의 임차인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임대인들 역시 현재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점포 임대료 인하 결정이 나날이 고통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힘을 붇돋울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임대인의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예시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마련된 세제 지원책은 인하액의 50%에 대해 임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고, 올해 7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월100만 원 임대료를 3개월 동안 50% 인하해 총150만 원을 깎아줬을 때, 임대인은 재산세에서 31만 2300원, 소득세 75만 원, 지방소득세 7만 5000원 총 113만 7300원을 감면받게 된다(건물 과세표준액 1억원, 재산세 부과세액 62만 4600원 기준).

즉 임대인은 인하액 150만 원 중 실제 36만 2700원만 부담하면 임차인은 150만 원 전부를 임대료를 인하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상반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를 완료했거나 인하 중일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일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임차인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 임대인은 6월 1일 이전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면 된다.

시는 참여 임대인과 수혜 임차인이 운영하는 상가(점포)에 착한 나눔 상점, 착한 상생 가게 스티커를 희망하는 곳에 한해 부착하고, 입간판, 현수막을 설치한다.

특히 시 홈페이지에 남몰래 선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을 제보 받아 지역에 희망 백신을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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