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조기 시행
상태바
진주시,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조기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12.14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업대상·지원범위 확대,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신청 받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조기 시행 대상은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과 입주민 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공동주택 446개 단지에 7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보안등, 상ㆍ하수도시설, 도로ㆍ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특히 이번에는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까지 지원대상으로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 스스로가 주민소통ㆍ화합활동, 친환경 실천ㆍ체험활동, 취미ㆍ건강 활동, 교육ㆍ보육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면 이에 대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공동체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작은 음악회, 소규모 취미활동, 문화강좌 및 입주민 공모전 등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 공고기간을 거친다. 이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2023월 1월 5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진주시는 내년 1월 중으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한다.

이와 관련한 공고문은 진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주택경관과 관계자는 “노후화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상을 정립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