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아동성착취물·음란물 제작자 등 100명 검거(구속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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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아동성착취물·음란물 제작자 등 100명 검거(구속7명)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11.2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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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착취물 제작·신종 플랫폼 악용한 음란물 유통도 적극 단속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삭제차단·범죄수익 환수 등 피해자 보호 노력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경찰찰청(청장 치안감 김병수)은 올해 10월까지(10개월간)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척결을 위해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피의자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 등이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수요·공급망 차단을 목표로 신종 플랫폼을 악용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15명을 검거(구속3)하고, 범죄수익금 전액(약 15억 원)을 추징 보전했으며, 위장수사 등 활용해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자, 불법촬영물 유포 등 34명(구속4)을 검거했다.

범죄유형을 분석하면, 전체 검거 사건(86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34건, 39.5%), 불법촬영물(28건, 32.6%), 불법성영상물(23건, 26.7%) 순으로 많았고, 피의자들은 30대(36명)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10대(14명)가 가장 많았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
피의자·피해자 연령대별 단속 현황
피의자·피해자 연령대별 단속 현황

신종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 등 유통망 수사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을 악용, 불법성영상물을 제작·판매하고, 구독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챙긴 운영자 A(35세, 남) 등 15명을 검거(구속3), 범죄수익금 약 15억 원 상당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SNS 등에서 사이트 계정을 홍보하고, 구독자들에게 매월 2~3만 원의 구독료를 받고 불법성영상물을 제공했으며, 이들이 유포한 영상물 약 900여개는 삭제차단 조치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판매사범 검거
올해 1월경부터 3월경까지 랜덤채팅·SNS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피의자 B(19세, 남)를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개 상당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 등을 통해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건당 1~2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신종 불법 유통망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며,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판매자 뿐 아니라 구입,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랜덤채팅앱·SNS를 통한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주의와 보호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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