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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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11.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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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당초 11월 25일에서 오는 12월 9일까지로 연장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올해 3월부터 12월 9일까지 사용한 7종 면세유 50%에 대해 ℓ당 185원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는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당초 11월 25일까지에서 12월 9일까지로 연장한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신청기간 연장은 당면 영농으로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이며, 다음 달 9일까지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농협별 안내문자 발송, 읍면동 마을 방송 등 신청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신청서를 12월 9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사망 시 농업을 승계받은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가에서 올해 3월부터 12월 9일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총 7종의 면세유 사용량 50%에 대해서 유종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현재까지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라며, “남은 신청 기간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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