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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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1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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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이어 부산·대구도 올해부터 계절관리기간(12~3월) 상시 운행제한 시행
- 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운행제한 시행 포스터
운행제한 시행 포스터

운행 제한 단속은 기존 창원ㆍ진주ㆍ김해ㆍ양산 4개 시에서 올해부터는 통영ㆍ사천ㆍ밀양ㆍ거제 등 도내 8개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108개 지점, 130대)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영업용 및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2022년 12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문의전화(1833-743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및 부산ㆍ대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해당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운행제한시행
운행제한시행

아울러, 6대 특ㆍ광역시 중 부산ㆍ대구를 제외한 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시의 경우는 올해 시범 실시하고, 2023년 12월부터는 전면 시행 예정이며 향후 도 단위 지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운행 제한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미세먼지 배출이 저감되어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저공해 미조치 자동차 소유주분들은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운행 제한 유예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은 시ㆍ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지역의 단속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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