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만7세 미만 아동, 한시적 양육수당 '아동돌봄쿠폰' 지급
상태바
밀양시 만7세 미만 아동, 한시적 양육수당 '아동돌봄쿠폰' 지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4.01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19' 극복 위해 아동양육 돕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7세 미만의 아동에게 한시적 양육수당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전경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0 ~ 83개월)으로, 오는 13일, 수급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돌봄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만 7세 미만 아동 보호자의 9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보육료 지원), 국민행복카드(임신ㆍ출산 진료비)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호자가 영업점이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국민)행복카드 미보유 가구는 복지로나 어플리케이션 접속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주소지로 등기발송된다.

돌봄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발맞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현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