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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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4.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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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부담 경감위해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 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중부농기계임대사무소 전경 @ 진주시 제공
진주시중부농기계임대사무소 전경 @ 진주시 제공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부진 및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53종 19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감면되는 농기계는 임대료 1만 원 미만인 부착 작업기 종류 19종 82대를 제외한 34종 108대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한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한편, 지난 3월 31일 임대농기계 사업소를 찾은 농업인 A씨는 “그동안 임대료 부담 때문에 농작업을 미루어 오고 있었는데, 다행히 4월 1일부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촌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어 농기계 임대료 반값 시행으로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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