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의령군수 선거법위반 상고 기각...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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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 선거법위반 상고 기각...군수직 상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3.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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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애' 관련해 지난 17일 구속...재선거 내년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이선두(62) 경남 의령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공금횡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선두 의령군수
이선두 의령군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벌금 300만 원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이선두 군수는 지난 해 12월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이선두 군수는 지난 3월 17일 의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토요애'와 관련해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고 구속됐다.

이선두 군수의 대법원 판결이 27일 나오면서 4월 15일 총선과 같은 날 의령군수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4‧15 총선과 같은 날 재보궐선거가 되려면 3월 16일까지 그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이로써 의령군수 재선거는 2021년 상반기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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