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80%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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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80%보조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9.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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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구매한 무기질 비료 대상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올해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구매한 무기질 비료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농가별 지원물량은 최근 3개년 평균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제한된다.

구입 방법은 별도 신청없이 농업인이 직접 지역농협을 방문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된 무기질비료를 가격상승분의 80%를 사전 차감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역농협에서 비료 구매 내역이 없는 농업인이나 신규 농업인, 재배면적이 늘어난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무기질비료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지원부담은 공급비료의 상승분 가격에 국비 30%, 도비 6%, 군비 14%, 농협 30%, 농가부담 20%으로 지원되고 있다.

함양군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지역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다만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비료 사용 처방서 또는 표준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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