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정권고 휴업업소ㆍ70%이상 매출 감소업체 긴급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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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행정권고 휴업업소ㆍ70%이상 매출 감소업체 긴급 지원키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3.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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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생활안정자금 월 100만원, 최대 3개월 300만원 지원
- '코로나19' 감염예방‘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자진 휴업 업체 지원 길 열려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23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에 따라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달 30일부터 접수해 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위생 관련업자 간담회 @ 진주시 제공
소상공인, 위생 관련업자 간담회 @ 진주시 제공

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지원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신청 받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 행정 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PC방ㆍ노래방ㆍ학원ㆍ교습소 등에서 정부의 지원책 없는 휴업 권고에 불만이 많았으나 이번 진주시의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책으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진주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휴업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로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도박ㆍ 사행성업종ㆍ유흥주점 등 제외) 등이 해당 된다.

다만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유흥주점은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규정의 요건에 충족돼야 하고, 소공상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그 밖의 업종(도·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자격기준은 2020년 3월 23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단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기준을 제외하며, 소상공인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별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감소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 매출감소 입증 서류는 VAN사(부가가치통신망), 카드사 매출액,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과 신청자가 기타 객관적인 입증 서류 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관련 유사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게 된다.

공고내용은 오는 30일부터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지원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 수단을 강구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에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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