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 세탁한 법인대표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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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 세탁한 법인대표 등 검거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9.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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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3명, 불구속 3명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보이스피싱ㆍ사이버도박 등에 쓰일 법인명의 대포통장 10여 개를 개설ㆍ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90억 원 규모의 범죄자금을 세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제공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2억 1000만 원 상당 편취케 한 법인 대표 등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사기방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전경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올해 1월까지 실체가 없는 법인 4개소를 설립한 후, 20여 장의 법인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화물택배를 이용해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제공해 자금세탁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대포통장을 범죄집단에 판매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개당 250만 원을 받아왔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사건들의 피해자금이 모이는 법인통장을 특정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이들을 원거리 추적수사로 검거해 통장모집책인 법인대표와 법인간부, 단순가담자 등 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통장을 전달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위 모집책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더라도 통장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률에 의하면 사기방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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