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재산세 36억 9000만원 부과·고지...3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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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재산세 36억 9000만원 부과·고지...30일까지 납부해야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9.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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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토지ㆍ주택에 대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9863건, 36억9000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약 2억 73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 되고,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1/2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CD/ATM기기를 이용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산청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말일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등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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