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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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9.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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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비 9.01% 늘어난 4만 8914건 45억 2923만원…16일∼30일 납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8914건 45억 2923만원을 부과했다.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청 전경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9.01% 증가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8.52%, 개별주택가격이 1.12%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 민원담당부서나 하동군 재정관리과 재산세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군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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