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농협의령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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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농협의령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체결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8.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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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오태완)과 농협의령군지부(지부장 신해근)는 지난 16일, 의령군청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의령군과 농협의령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체결
의령군과 농협의령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체결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 주민이 아닌 사람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지역별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 이하를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경쟁력 있는 의령 농축산물 발굴・공급,  의령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고향사랑기부금 창구 수납 협력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의령군과 농협의령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체결
의령군과 농협의령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체결

오태완 의령군수는 “농협의령군지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지역 농축산물의 답례품 발굴 및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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