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적극행정으로 재산 60억 원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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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극행정으로 재산 60억 원 되찾아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8.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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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조치법 시행기간 중 지방도 보상토지 277필지 이전등기 접수
- 토지 자산가치 46억 원 상당, 소송비용 약 14억 원 등 예산절감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두어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경남도가 시행한 지방도 공사 중 1995년 6월 이전 토지 보상을 했으나, 미등기한 토지에 대해 이전등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이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그간 지방도 보상토지 이전등기를 위해 국지도ㆍ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시행한 약 250㎞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 및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탁해 시행한 경우가 많아 시군에 보관중인 토지 보상서류를 확인해 전산화를 했다.

또한 도 토지정보과 및 시군 지적부서와 협업해 지적부서에서 사용중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해 지방도 노선별 토지소유자를 추출했다. 전산화한 보상서류와 추출한 토지소유자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은 도로과 직원들이 별도 개발해 설명서와 함께 시군으로 보급했다.

그 결과 토지 보상을 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총 277필지 6만 6068㎡를 찾아내어, 이번 부동산 조치법 시행 기간 중 이전등기 접수를 하게 됐다. 이 토지들을 현재 자산 가치로 평가할 시 약 46억 원 상당이다.

이번 조치법 기간 중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을 통해 돌려 받아야 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약 1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과의 적극행정으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 277필지를 소송 전 환수함에 따라 소유자 후손들과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비용 및 미지급용지 보상 등 예산도 대폭 절감했다”면서 “이번 이전등기는 전국 최초 사례로 경상남도 적극 행정의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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