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4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신차 구입 지원
상태바
함양군, 4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신차 구입 지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7.28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4차 지원 오는 8월17일까지 신청 접수,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량 등 대상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4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신청마감일은 오는 8월 17일까지이며,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해 함양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물 및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함양군은 올해 3차에 걸쳐 200여대 조기폐차 보조를 지원했으며, 이번 4차 공고를 끝으로 2022년 사업을 마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함양군에 6개월이상 연속으로 등록되고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이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조기폐차의 경우 약 150대 정도이며,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은 약 11대로 대상차량으로 선정되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폐차 대상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기준가액의 50~70%를 지원하며 경유차가 아닌 신차 및 중고차(배출가스 1ㆍ2등급)를 구매할 경우 기준가액의 30%~50%를 추가로 지원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동일인이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시 2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