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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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조사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7.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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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실시로 조합원 피해예방에 만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8월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공사현장
지역주택조합 공사현장

창원시는 지역주택조합 5개소를 대상으로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업무대행자 선정 위반사항,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준수 여부 등 조합원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실태점검과 동시에 개정된 주택법(2020. 7. 24. 시행)이 적용되는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자금 운영계획,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등 조합 의무 준수사항을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주택조합에서는 조합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길 바란다”며 “창원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조합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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