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署, ‘트랩(trap)’형 음주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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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署, ‘트랩(trap)’형 음주단속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3.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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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경찰서(서장 정창영)는 지난 16일부터 유흥가·식당가 등에서 취약시간대 비접촉식 음주단속 방법인 ‘트랩(trap)’형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S형으로 배치해 구간 통과 중 비틀거리는 차량에 대해 실시하는 ‘트랩(tarp)’형 음주단속 @ 사천경찰서 제공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S형으로 배치해 구간 통과 중 비틀거리는 차량에 대해 실시하는 ‘트랩(tarp)’형 음주단속 @ 사천경찰서 제공

최근 경찰에서 '코로나19'사태로 기존의 일제검문식 음주단속 방법이 아닌 선별적 단속을 하자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만연해 이에 대해 사천서는 ‘트랩(trap)’형 음주단속 방법을 활용해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트랩(tarp)’형 음주단속은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S형으로 배치해 구간 통과 중 비틀거리는 차량,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으로 착각해 도주하는 차량 등을 선별해 단속하는 방법으로, 음주용의차량 선별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가시적인 효과로 운전자 경각심 고취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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