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署, '코로나19' 대응 ‘S자 주행’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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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署, '코로나19' 대응 ‘S자 주행’ 음주단속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3.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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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김정완)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 됨에 따라 기존 검문식 음주단속 방식에서 선별적 음주단속 강화로 변경하고 유흥가, 식당가 등 음주운전 취약시간대 교통단속 인력을 집중배치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경고등, 라바콘 등을 활용해 S자형으로 음주단속 @ 진주경찰서 제공
안전경고등, 라바콘 등을 활용해 S자형으로 음주단속 @ 진주경찰서 제공

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 전체적인 차량통행량이 감소해 음주운전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변경된 음주단속을 하고 있으며 방법은 취약지역에서 안전경고등, 라바콘 등을 활용해 S자형으로 차량을 서행 유도해 비틀거리거나 급정거 등 음주 의심 차량 대상으로 감지기를 활용하지 않고 곧바로 음주측정기를 사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만 해도 진주지역에서는 하루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건이나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김정완 진주경찰서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이므로 음주단속과 상관없이 교통법규 준수에 동참하는 등 성숙한 교통시민의식 정착"을 당부했으며 "계속해 음주운전 취약 시간대 유흥가, 식당가 등을 주변으로 선별적 음주단속 및 예방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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