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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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7.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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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2835건 29억 6627만원…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2022년 7월 주택·건축물·선박 등 정기분 재산세 2만 2835건 29억 6627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청 전경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 9월에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5로 과세표준 산정비율이 변경돼 재산세 부담이 준다.

그 외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 민원담당이나 군청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소중히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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